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보험회사
로부터 실손의로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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