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이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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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보험회사
로부터 실손의로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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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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