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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한 쇠똥구리
고혹한 쇠똥구리24.01.13

보험금으로 지급한 의료비는 연말정산이 되나요?

연말정산을 할때 궁금한 사항이 있는데 보험사에서 보험금으로 지급 받은 의료비는 연말정산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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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 지출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되는 것으로

    보험금으로 지급받은 치료비는 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당해 과세기간의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0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까지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세액의 추가징수 또는 세액환급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인 근로자가 당해 과세기간에 지출한 의료비 중에서 보험회사

    로부터 실손의로보험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지급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당해 과세기간의 지출한 의료비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실제 지출한 의료비만 공제대상이 되므로 보험료로 보전받은 금액은 의료비 공제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