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에게 당해 과세기간에 소득이 발생한 경우 다음해 05월(성실신고대상자는
0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시 장부 기장을 하는 경우 사업 관련 제제공과금은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합니다.
그러나 소득이 없는 사람이 제세공과금을 납부한 경우 소득이 없음으로 인해 소득세
신고납부의무도 없게 되어 필요경비 처리 불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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