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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언캐슬
아이언캐슬24.04.12

법인차의 번호판은 초록색만 가능한것인가요?

얼마전에 들은얘기로는 법인차의 번호판은 초록색만 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그런데 법인차의 번호판은 초록색만 가능한것인가요? 그렇다면 그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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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기발한파리23입니다.

    법인차 번호판의 적용대상은 차량가액 8000만원 이상입니다. 민간법인이 소유한 차량과 리스차, 장기렌트차(1년 이상), 관용차가 모두 포함됩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기마법사 아하라입니다.


    법인차의 번호판이 초록색만 가능한 것은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이는 법인차를 일반 개인 소유차와 구분하기 위한 제도적인 조치입니다. 초록색 번호판은 법인차를 표시하기 위해 사용되며, 이를 통해 사업용 차량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는 법인차와 개인 소유차를 구분하여 사업 용도에 맞는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고, 세금 등의 관련 제도를 적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법인차는 주로 기업이나 단체에서 사업 용도로 사용되는 차량으로, 이를 구분하기 위해 특별한 식별을 위해 초록색 번호판이 사용된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법인차의 번호판은 초록색만 가능하며, 이를 위반하면 법적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초록색 번호판을 부착한 차량은 법인차로 인정되며, 이에 따른 세금 등의 제도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물적게얼음많이입니다.

    녹색 번호판은 법인차중 순수 차량 가액이 8천 만원 이상일 경우 녹색으로 부여 됩니니다.

    8천 만원 이하는 그대로 입니다.

    이유는 법인으로 슈퍼카 등 고가의 차량을 사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인데..

    오히려 녹색 번호판이 요새는 권력과 부의 상징처럼 되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법인 모든 자랑이 초록색이 되는 것은 아니고 법인 소유 또는 렌트나 리스를 하는 경우 그리고 차량 가액 이 8000 만원이 초과 하는 국가 차량에 경우만 초록색 번호판을 부착 하는 것입니다


  • 취득가액이 8000만원 이상인 법인차만 연두색 번호판을 달게 됩니다.

    그 이유로는 법인차를 법인 용도가 아닌 개인 용도로 쓰는 것을 막기 위해 서라고 하지만 효과는 잘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