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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부전나비164
행운의부전나비16424.02.01

세대주 밑으로 주택있으신 직계가족이 세대원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주로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만 60세 이상)세대원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주택1채를 소유중이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청년 등 주택청약에 있어 무주택자 기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만 60세 이상인 직계가족은 영향을 안 주는 게 맞나요?

2. 혹여나 영향을 준다면 청약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원을 빼면 되는 걸까요? (시골로 이사가실 예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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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 60세 이상인 직계가족은 영향을 안 주는 게 맞나요?

    ==> 양친이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하여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고 주택 청약 등이 가능합니다

    2. 혹여나 영향을 준다면 청약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원을 빼면 되는 걸까요? (시골로 이사가실 예정)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청약 가점이 있는 만큼 첫번째 답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