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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운의부전나비164
행운의부전나비164
24.02.01

세대주 밑으로 주택있으신 직계가족이 세대원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주로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만 60세 이상)세대원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주택1채를 소유중이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청년 등 주택청약에 있어 무주택자 기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만 60세 이상인 직계가족은 영향을 안 주는 게 맞나요?

2. 혹여나 영향을 준다면 청약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원을 빼면 되는 걸까요? (시골로 이사가실 예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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