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대주 밑으로 주택있으신 직계가족이 세대원일 경우
안녕하세요, 현재 세대주로 원룸에 살고 있는 20대 후반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고 저희 어머니(만 60세 이상)세대원으로 넣으려고 하는데 주택1채를 소유중이십니다.
제가 궁금한것은 청년 등 주택청약에 있어 무주택자 기준이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1. 만 60세 이상인 직계가족은 영향을 안 주는 게 맞나요?
2. 혹여나 영향을 준다면 청약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원을 빼면 되는 걸까요? (시골로 이사가실 예정)
답변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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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 만 60세 이상인 직계가족은 영향을 안 주는 게 맞나요?
==> 양친이 만 60세 이상이고, 봉양을 위하여 세대원으로 등록된 경우 무주택 세대주로 인정받고 주택 청약 등이 가능합니다
2. 혹여나 영향을 준다면 청약 공고일 이전에만 세대원을 빼면 되는 걸까요? (시골로 이사가실 예정)
==>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수도 청약 가점이 있는 만큼 첫번째 답변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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