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에서 5인미만 연초 부여된연차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23년3월까지 5인이상 23년12~24년4월까지 5인이상 사업장 그 외 기간에는 5인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연초 5인이상일 때 부여된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거나 퇴사기간을 미룰 수 있을까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에 1개씩 부여된다는 내용은 1년미만의 근로자로 알고있는데 1년 이상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걸까요? 연초 연차15개 부여당시에는 2년 이상된 근로자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에 부여된 연차는 유지되고 신규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에서 잠깐 5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언제 입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5인이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