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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매일기대하게만드는데이지

매일기대하게만드는데이지

5인이상에서 5인미만 연초 부여된연차

안녕하세요 현재 5인미만 사업장 근로중인 근로자입니다,

23년3월까지 5인이상 23년12~24년4월까지 5인이상 사업장 그 외 기간에는 5인미만입니다 이럴 경우 연초 5인이상일 때 부여된 연차수당을 퇴사시에 수당으로 받거나 퇴사기간을 미룰 수 있을까요 5인 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에 1개씩 부여된다는 내용은 1년미만의 근로자로 알고있는데 1년 이상된 근로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걸까요? 연초 연차15개 부여당시에는 2년 이상된 근로자였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5인 미만 사업장이 된 경우 기존에 부여된 연차는 유지되고 신규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연차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실관계가 구체적이지 않지만 5인미만에서 잠깐 5인이상이 된 경우에는 근로자가 언제 입사하였는지와 상관없이 5인이상이 된 시점부터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한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5인이상 기간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이후 5인미만으로 전환되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할수도 있고 퇴사후 수당으로 받을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