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를 보니 헌법재판소에서 형제,자매에게 유류분을 상속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는데 유류분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Jy천사1004입니다. 유류분 제도는 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그 자식들이나 배우자에게 최소한으로 돌아가야 하는 상속재산을 말하는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기쁜향고래73입니다. 유류분이란 돌아가진 분의 재산을 상속할 때 자녀나 부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최소한의 상속 지분을 줘야한다는 규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