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이나 부모님이 물러준것을 자식들이 배분받는 상속법에서 보면 유류분이라는 것이 있더군요. 유류분은 무슨뜻이고 왜 있는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의 귀속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의미하는 것으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권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존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직계비속, 배우자 등 가까운 가족에게 법적으로 보장된 최소한의 상속 몫을 의미합니다. 유언으로도 침해할 수 없는 상속인의 권리로서, 피상속인의 재산 중 일정 비율을 유류분 권리자에게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유류분 제도가 있는 이유는 피상속인의 무분별한 유증으로 인해 가족들이 경제적 어려움에 처하는 것을 방지하고, 가족 구성원 간의 유대감과 부양 의무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는 상속인들의 생존권 보장과 가족 공동체 유지에 기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이란 법정상속분의 일정부분은 이를 법적으로 보장하고 상속인들간의 공평을 기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법정상속분의 1/2까지 보장이 되며, 1/2에 미달하여 상속받은 자는 다른 공동상속인에게 유류분반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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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 상속분에 대해서 정한 바가 있는데 실제로 상속은 그에 맞게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제도를 두어서 상속인이 망인의의사의 관계없이 최소한의 유산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