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형제 자매간의 유류분 위헌 관련한 질문입니다.
얼마전 헌재에서 형제 자매간 유류분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A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형인 B가 있는 경우 이 B가 3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언,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수 있게 된 게 맞는 거죠?? (B에게는 내 재산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언, 신탁해 놓는 것을 통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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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전 헌재에서 형제 자매간 유류분은 위헌이라고 판결이 났는데요. 그렇다면 만약 A가 결혼을 하지 않아 배우자, 직계비속이 없는 상태에서 유일한 형인 B가 있는 경우 이 B가 3순위 법정 상속인으로 알고 있는데, 유언, 신탁 등을 통해 재산을 한 푼도 안 줄 수 있게 된 게 맞는 거죠?? (B에게는 내 재산을 단 1원도 지급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유언, 신탁해 놓는 것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