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도 집주인에게 배상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전셋집에 거주 중인데 며칠 전 샤워하는 도중에 욕실 강화유리 선반이 자파현상으로 인해 스스로 터져서 깨지면서 종아리가 찢어져 응급실에서 5바늘 꿰맸는데요. 집주인에게 말하면 치료비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장 사진은 1장 찍어놨습니다. 집주인이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미가입했으면 보상은 따로 못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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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책임을 물을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서는 관리상 책임이 발생할 소지가 있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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