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
주주와 대표이사가 한사람으로 같을수도 있으니....
결국 1인으로도 가능할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와 주주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1인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이사(대표이사는
사내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가 주주인 출자자가 1인이면서 동일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시 1인 주주와 1인 사내이사인 법인을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할수도있고
1인 법인으로도 설립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기를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