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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10.20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

주주와 대표이사가 한사람으로 같을수도 있으니....

결국 1인으로도 가능할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시지요?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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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하을목 세무사입니다.

    자본금이 10억 미만일 경우, 주주 1명 이상과 사내이사(대표이사) 1명 이상이라면

    대표이사와 주주1인 법인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자본을 출자하여 1인 주주인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사내이사(대표이사는

    사내이사가 2명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가 주주인 출자자가 1인이면서 동일할 수

    있습니다.

    즉, 현재 우리나라의 상법상 주식회사를 설립시 1인 주주와 1인 사내이사인 법인을

    설립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웅주 세무사입니다.

    주주와 대표이사가 동일할수도있고

    1인 법인으로도 설립및 운영이 가능합니다

    도움이되셨기를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