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인 주주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자본금에 대한 제한
규정도 철폐되어 자본금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내이사는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원 마민인
경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하며,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자격이 잇는 고증변호가가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과는 적접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보고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법인 설립등기시 필수 첨부 서류 입니다.
법인 설립시 감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지 여부는 주식이 없는 조사보고자를 이사로 할
것인 지 또는 감사로 할 것인 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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