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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중한물총새210
정중한물총새21023.09.03

1인이상 주주만 있으면 법인이 가능하시다는 말씀은?

1인 혼자 대표이사와 이사와 감사까지 같이 하는 것인가요?

상법이 개정되었다고 말씀하셔서......

어떻게 변했는지 궁금합니다.

1인 혼자 대표이사와 감사와 이사까지 맡아서 할수 있는 원리인지요?

1인 법인회사를 꿈꾸고 있습니다..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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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소규모회사인 경우 감사는 임의기관으로 반드시 선임하지않아도 되며 이사와 감사는 겸직 불가합니다.

    1인 법인인 경우 주주이면서 대표이사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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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상법이 개정되어 현재는 1인 주주만으로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며, 최소자본금에 대한 제한

    규정도 철폐되어 자본금을 자유로이 설정할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의 자본금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사내이사는 최소 1명 이상이어야 하며, 감사는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반드시 감사를 선임해야 하지만, 자본금이 10억원 마민인

    경우 감사는 선임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감사를 선임하지 않는 경우 상법 제298조 규정에 따라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조사보고자라고 하며, 주식이 없는 임원 또는 공증인 자격이 잇는 고증변호가가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보과는 적접한 절차에 따라 회사가 설립되었음을 조사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

    조사보고자가 작성한 보고서는 법인 설립등기시 필수 첨부 서류 입니다.

    법인 설립시 감사를 반드시 설립해야 하는 지 여부는 주식이 없는 조사보고자를 이사로 할

    것인 지 또는 감사로 할 것인 지를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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