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개인->법인으로 전환시, 개인사업자는 폐업을 하게 됩니다. 폐업 사유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으로 인한 사업포괄양수도로 선택하여 폐업하면 잔존 재화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법인 전환과 관련된 계약서에서도 법인전환과 사업의포괄양수도로 인한 내용을 기재하셔야 합니다. 세무서에서 종종 포괄양수도인지 소명요청이 옵니다. 이 경우, 계약서를 증빙 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