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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달한거북이38
활달한거북이3823.09.08

조선시대의 대동세는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TV 영화 프로에서 '광해, 왕이 된 남자'를 봤는데,

조선시대 광해군 때를 시대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던 중에 대동법에 의해

대동세라는 이야기가 나오던데,

대동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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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8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대동세라는 것은 조선 시대에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세금을 대동세라고 말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은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대동세는 조선 후기 공납제를 폐지하고 그에 대신해 대동법에 따라 거두던 세금을 말합니다.

    대동법은 공물로 인해 생긴 폐단을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각 지방에서 그 지역에 나는 특산물을 걷어 중앙에 있는 왕에게 상납하는 제도였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수령과 아전에 의해 과도하게 공물을 걷는 등의 폐단이 일어나고 따라서 중앙에서는 수령과 아전의 비리를 방지하기 위해 공물로 내던 것을 쌀로 내게 한 제도가 대동법입니다.

    여기서 납부한 쌀이 대동세 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찬우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의 세금 제도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공납이라고 하여 지역별로 세금처럼 지역의 특산물을 중앙에 바쳤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특산물이라는게 날씨나 전쟁, 기근 등 여러 변수에 따라 일정량을 공물로 바칠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공납에 대한 폐단은 계속 적으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선후기에 이런 공납제를 폐지하고 모든 세금을 쌀로만 납부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지금처럼 현금납부 로 통일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사를 해본 결과 대동세는 조선시대 광해군 때 시행된 대동법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대동법은 농민들이 부담하던 온갖 세금과 부역을 폐지하고, 대신 쌀을 단일 화폐로 사용하여 조세를 징수하는 제도입니다.

    대동세는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대동법이 시행되면서 농민들은 쌀을 납부하는 것으로 모든 세금과 부역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대동세는 쌀의 가격을 안정시키고, 화폐의 유통을 활성화하는 데에도 기여했습니다.

    대동세는 광해군의 개혁 중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동세는 시행 초기부터 많은 반대에 직면했습니다. 당시의 양반들은 대동세가 자신의 특권을 침해한다고 반발했습니다. 또한, 대동세의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여러 가지 혼란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대동세는 시행 10년 만에 폐지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대동세는 조선시대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광해군이 대동세를 시행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농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 양반들의 특권을 해소하고, 사회를 개혁하기 위해

    • 조선을 삼대의 이상 사회로 만들기 위해

    대동세는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개혁 정책이지만, 시행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대동세는 농민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의미가 매우 큽니다. 참고 하셔서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려요~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김종호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선혜청(宣惠廳)은 조선 후기 대동세(大同稅)의 출납을 관장했던 기구로

    대동법(大同法)은 현물을 납부하던 공납제(貢納制)를 대신하여 토지에 쌀이나 포, 동전 등을 부과하여 거두어들인 제도였다.


  •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조선시대 전결세에는 전세 대동세 삼수미세가 대표적인데 이를 삼전세라고 합니다. 그중 대동세는 대동법에 의하여 공물을 전세의 형태로 부과한 것입니다. 조선 초기 민호들은 호역으로 각종 공납과 잡역을 바쳐야했습니다. 그러나 17세기 이후 국가는 대동법을 제정하여 이들을 전세화하되 국가에서 필요한 물품은 공인들이 구매하여 마련하도록 하였습니다. 즉 중앙의 각사 및 궁에 현물로 바치던 공물과 세폐 방물 일부 제향 진상물을 대신하여 각 도에서 상납된 물종을 각 사 궁 공물주인 계 등에 지불하고 각종 수수료와 역가도 지불함으로써 필요한 물품을 확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중앙과 지방의 재정 체계를 개편한 제도로서 국가의 수입을 헤아려 그에 따라 지출함으로써 양출위인의 원칙하에 운영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