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급여에서 세금으로 10%기량 제하고 급여가 들어왔는데 연금.보험이 납부가 안됐어요.
채단금으로 6.7월분 급여를 받았어요.
6월분은 급여로 연금과 의료 보험등 세금이 납부가 되었는데. 7월분은 휴직급여(대기 공수)라고 아직 납부가 안돼네요.
6.7월분 합계로 세금으로 10%정도 공제하고 지급이 완료됀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해야 하나요.
일용직으로 급여도 체납돼서 채단금으로 받게하고700이상은 민사로 소송한 상태입니다.
이 회사에 10원 이라도 다받고 싶네요.
세금은 어디에 알아봐야 할까요.
이런 경우가 처음이라 조언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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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게시판은 세금/세무 게시판이 아닌 인사/노무 또는 법률게시판에 올리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