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두달차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수당 못 받은거 요구해서 이번에 70만원 정도 받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대보험 요율대로 해야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떼고 있으니까.. 애매해져서요ㅠㅠ
소득세랑 지방세도 떼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