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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은때까치296
젊은때까치29622.08.11
임금체불금 세금 계산 어떻게 하나요?

두달차 연장근로수당이랑 연차수당 못 받은거 요구해서 이번에 70만원 정도 받는데요


세금을 어떻게 계산해야하나요?


4대보험 요율대로 해야하나요?

지금 다니고 있는 직장에서도 떼고 있으니까.. 애매해져서요ㅠㅠ

소득세랑 지방세도 떼나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근로를 제공한 시점에 그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발생하였으므로 그 때를 귀속시기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체불임금이 지급된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4대보험료 및 근로소득세가 공제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근로소득세는 발생되지 않을것으로 보입니다. 지급받는 급여에 대해 4대보험요율을 적용하여 공제하고 지급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불편하시겠지만, 세금에 대해서는 세금/세무 카테고리에 질문 올리셔서 답변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미지급된 임금 또한 과세대상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 및 간이세액표에 따른 세금(근로소득세 및 지방세)을 공제한 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