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퇴사하는 월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산정이 되기에 세전금액이 다르다면 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변동되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받는 임금의 0.8%로 비례적으로 공제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만근인 월과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시 퇴직정산이 되어 정산액이 추가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