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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칠면조236
밝은칠면조23621.03.15

잔여급여정산시에 의료보험료국민연금,주민세를 한달치 빼고 받나요

직장퇴직 후에 월급을 10치 정도 남아있는 잔여 급여를 받는데 의료보험이나 국민연금,주민세등 기타세금을 힌달치 정산하고 지급받으니 10만원 정도 받았는데 10일치 급여에서도 각 세금은 한달 월급 받을 때 똑같이 빠지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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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 지방소득세의 경우 퇴사하는 월에 정산을 진행하게 됩니다. 또한, 소득금액에 따라서 비율로 산정이 되기에 세전금액이 다르다면 소득세 , 지방소득세는 변동되게 됩니다.

    고용보험도 받는 임금의 0.8%로 비례적으로 공제되며,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만근인 월과 동일하게 공제됩니다.

    다만, 건강보험은 퇴직시 퇴직정산이 되어 정산액이 추가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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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중도 퇴사할 경우에는 고용보험료,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는 월급여에서 일할 계산된 10일분에 대하여 원천징수 되나, 국민연금보험료는 최초 신고된 월급여액의 보험료가 고정적으로 원천징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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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때에 연말정산을 합니다. 이를 중도퇴사자 연말정산이라고 하는데, 중도퇴사자는 퇴직 시점에 세금을 정산하여,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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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4대보험료는 고용보험을 제외하고 동일하게 공제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는 정산됩니다.

    소득세는 신고금액에 대해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역시 연말정산, 종합소득세 신고 등으로 정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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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4대보험 / 중도퇴사의 경우)

    - 국민연금, 건강보험 : 퇴사일이 속하는 말일까지 계산됩니다.

    - 고용보험, 산재보험 : 퇴사일이 속하는 달 근무일로 일할 계산

    합니다.

    # 매년 보수총액 신고 진행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및 환수 결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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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0일치에 대한 세금 + 퇴직시 건강보험 정산처리됩니다.

    다만 10일치 급여를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더라도 70만원가량인데 세금이 60만원이라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회사에확인요청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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