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교통사고 났었는데 상대 조사관이 억지를 부리는데 저렇게 해도 법적 문제가 없나요?
안녕 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볼일 보고 집가다가 교통사고가 났는데
전기 자전거 정상 주행중
옆에서 차가 와서 접촉 사고가 났는데
서로 12대 중과실 항목이 없어서
상대방이 대인,대물 접수 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대물 담당자가 자기는 보험회사
직원이라 일상배상 책임 보험 접수를 말하고
상대 보험사에서 계약한 조사관이
전에도 비슷한 유형의 사고가 있었고
전에 원만히 합의한걸 가지고
차주 블랙박스+CCTV영상 보고
자기가 봤을뗀 피할수 있는데 왜안피했냐
자기 차량이 선진입 했다고
얘기 해서 제가 반대쪽 차선에 차가 왔었고
제가 선진입 했으니까 전 왼쪽에 차량
정면부에 접촉 사고가 있었다고 했는데
조사관이 일방적으로 억지 부리면서
자기 주장 하고 경찰에 사건 접수도 안했는데
문자로 저보고 혐의자라고 하면서
무죄추정 원칙을 위반하고
인권위원회 콜센타 전화 해도 상담 직원이
정식 접수가 안돼서 접수 하라 하는데
권고 사항이고 강제가 아니라 의미가
없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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