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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오후
화려한 오후23.08.18

수입동물검역증명서 발급 방법에 대해서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해외에서 소젤라틴을 수입하였습니다.

소젤라틴 국내 입항 후 검역 및 통관 진행을 거쳐 원료를 납품 받은 상태입니다.

검역 당시 수입동물검역을 완료하였으며, 수입동물검역증을 발급 어떠한 방법으로 발급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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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검역증명서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검역증명서를 뜻하는 듯 합니다.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은 수출국에서 확인부탁드리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검역시 이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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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소젤라틴을 국내로 수입하여 축산물검역절차를 마친 뒤 수입통관 후 물품을 받으신 상태라면, 이미 축산물에 대해 검역절차가 완료된 상태로 판단됩니다.

    즉, 수입시 받으신 수입신고필증상에 나와있는 관세사무소에 연락하시어 검역완료증빙을 요청하시면 될 것 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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