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검역증명서의 경우 수출국에서의 검역증명서를 뜻하는 듯 합니다.
수입동물검역신청 (법 제36조, 시행규칙 제37조)
지정검역물을 수입한 자는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여행자 휴대품으로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는 자는 입국 즉시 출입공항·항만 등에 있는 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한다.
1. 검역신청서 (동물: 동물검역신청서, 동물 외: 축산물(사료등)검역신청서)
2. 수출국의 검역증명서
3. 수입허가증명서 (수입금지대상물품으로서 허가를 받은 경우)
이에 따라, 해당부분은 수출국에서 확인부탁드리며,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검역시 이에 대하여 검역증명서를 발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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