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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랏빛타킨291
보랏빛타킨29121.12.16

애견용품 해외구매시 신고???

평범한 플라스틱 강아지 밥그릇입니다.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도 요건구비대상으로 확인되어 재확인요청드립니다.

비대상일경우 해당 기관에서 비대상이라는 전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요청드립니다.

대교 관세사 전화번호 : 032-719-2196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하는것이며 증빙자료는 어떤것을 말하는지...

어디서 확인하여 어디로 제출하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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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해당 제품은 식품 검역을 통과해야만 수입신고가 가능합니다. 해외직구로 개인이 자가사용하려고 한개를 구매한 것은 문제가 없겠지만 그 이상의 수량이나 사업자 명의로 수입시에는 수입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하며, 절차는 다음의 그림과 같습니다.

    다음의 내용은 수입식품 검역신청과 관련한 업무 절차 및 필요서류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한글표시가 인쇄된 스티커를 붙인 포장지를 포함) 또는 한글표시 내용이 적힌 서류

    2. 국외시험·검사기관이 정밀검사를 하여 발행한 시험·검사성적서(정밀검사 대상 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3.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에 해당하는 식품으로서 유전자변형식품등임을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만 해당한다]

    (1) 구분유통증명서(종자구입·생산·제조·보관·선별·운반·선적 등 취급과정에서 유전자변형식품등과 구분하여 관리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2) 구분유통증명서와 동등한 효력이 있음을 생산국의 정부가 인정하는 증명서

    (3) 지정 시험·검사기관에서 발행한 유전자변형식품등 표시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는 시험·검사성적서

    4. 유통기한 설정사유서 또는 유통기한 연장사유서(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등만 해당한다)

    5. 수출계획서(국내 반입 후 계획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어야 하며, 「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

    6. 영업허가 등 인허가 서류 사본 또는 품목제조보고서 사본(「대외무역법」에 따라 외화획득용으로 수입하는 원료나 자사제품 제조용 원료로 수입하는 경우만 해당하며, 전산상으로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

    7. 위생증명서 또는 검사증명서(수출국 정부와 증명서 첨부에 관하여 협약 등을 체결한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수산물의 경우만 해당)

    8. 수출 위생증명서(축산물의 경우만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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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플라스틱 밥그릇이라면 아마도 제3924.90-9000호로 신고되었을 가능성이 높아보입니다.

    해당 hs code 상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이 걸려져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식품, 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해당 HS CODE 자체가 플라스틱으로 만든 식탁용품이나 가정용품 등이 분류되는 HS CODE이다 보니 포괄적인 범위에서 많은 품목들이 분류되며, 해당 수입요건이 분류되어있어 만약 해당되지 않는 물품이라면 해당 수입물품이 해당 법령의 적용대상이 아님을 입증하라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제출자료로서는 해당 애견용밥그릇에 대한 용도설명서, 카달로그 등이 있을 수 있으며, 실제로 더 요청하는 서류가 있다면 그에대해서도 제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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