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경제

무역

보랏빛타킨291
보랏빛타킨291

애견용품 해외구매시 신고???

평범한 플라스틱 강아지 밥그릇입니다.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도 요건구비대상으로 확인되어 재확인요청드립니다.

비대상일경우 해당 기관에서 비대상이라는 전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요청드립니다.

대교 관세사 전화번호 : 032-719-2196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하는것이며 증빙자료는 어떤것을 말하는지...

어디서 확인하여 어디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