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애견용품 해외구매시 신고???
평범한 플라스틱 강아지 밥그릇입니다.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도 요건구비대상으로 확인되어 재확인요청드립니다.
비대상일경우 해당 기관에서 비대상이라는 전문 또는 증빙자료 제출요청드립니다.
대교 관세사 전화번호 : 032-719-2196
라는 문자를 받았는데
신고는 어떻게하는것이며 증빙자료는 어떤것을 말하는지...
어디서 확인하여 어디로 제출하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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