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사건의 주범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1970년대 부산에서 있었던 형제복지원 사건은 일반인이 강제로 부랑자들을 납치, 감금 후 노동력을 착취한 일인데요. 해당 범죄의 주범인 원장이란 사람과 직원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나요?
안녕하세요. 이승원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형제복지원 사건 주범의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군요.
1987년 당시 중요 사건은 법무부 장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 사건은 청와대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담당 검사는 김용원이었고, 이 사건으로 인해 <부산 형제복지원> 원장 박인근과 직원 주영은(당시 48세) 등 5명이 구속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당시 민주화 진행 과정에서 낙후된 대한민국 내 복지시설의 수준과 참상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부산 형제복지원>은 없어지고 그 지역에 아파트 단지가 생겼습니다. 사건을 수사하던 김용원 검사는 당시 부산지방검찰청 검사장 이었던 박희태에게 사건 축소 및 외압 등의 지시를 받았습니다. 원장 박인근은 횡령죄 등으로 가벼운 처벌을 받았을 뿐 불법구금, 폭행, 살인 등에 대해서는 재판조차 받지 않았습니다. 원장이 횡령한 국고보조금이 12억 원에 이르지만 검찰은 7억에 대해서만 기소하였습니다. 그는 항소심을 거쳐 징역 2년 6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2005년부터 100억원이 넘는 돈을 사회복지재단 명의로 대출 받아 18억 이상을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이 검찰에서 확인이 되어 박인근 원장과 그의 아들은 2014년 재판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기태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1975년부터 1987년까지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부랑인 수용시설이었던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부산시 더 나아가 정권에 의해 일어난 인권유린 국가폭력 학살사건입니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최악의 학살 사건 중 하나로 꼽히며 1987년 말까지 수용자 학대가 자행되었습니다. 특히 1980년대는 전두환 정권의 묵인 방조 또는 헙력 하에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개최를 전후로 장애인 부랑아 단속이 극심하였습니다. 형제복지원은 육군 부사관이었던 박인근이 1962년에 장인이 운영하던 김만동육아원을 모태로 한 개신교계 부랑인 부랑아 수용시설로 인수 후 용당동으로 옮겨졌습니다. 강제노역과 군대식 편재로 노동력 착취와 인권유린 폭행과 살인 사건에 이르기까지 온갖 악행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1986년 당시 포수와 사냥을 나갔던 부산지방검찰청 울산지청의 김용원 주임검사가 현장을 발견하고 이를 사진으로 찍은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1987년 원장 박인근 총무 김돈영 사무장 주운영 목장파견대장 성태은 목장파견대 소대장 임채흠 등 5명을 횡령 특수감금죄와 외환관리법 초지법 건축법 위반 등으로 울산남부경찰청에 구속되었으나 이들은 기소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후원을 받고 있다는 소식으로 15년 구형과 벌금 6억8178만원이었고 1심 재판부는 징역 10년 벌금 6억8178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4년 1988년 1차 상고심에서 파기 환송되었습니다. 7월 7일 대구고법 1차 환송심 3년 2차 환송심에서는 벌금없이 2년 6개월 3차 상고심(대법원)에서 김용원 검사의 항고 포기로 박인근 등은 출소하였습니다. 아직도 진실규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형제복지원생들의 소송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양미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원장인 박인근은 벌금 없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하고(88노593) 7월 11일 대법원은 3차 상고심에서 김용원 검사 측의 상고를 기각했기에 박인근은 출소하게 되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권태형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큰 처벌을 받지 않았습니다. 축적한 재산은 자손 대대로 물려준걸로 알고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