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종합소득세신고서 맨 앞장의 '주택수'가 궁금합니다.
주거용 건물 임대하고 월세를 받았는데요. 사업자등록증은 없습니다. 월세 받은 금액을 이번 종합소득세 신고때 신고하려고 합니다.
종합소득세신고서에 '주택수(32주택임대소득)'를 입력하라고 합니다.
현재 거주중인 아파트 1채와 지금 신고하려는 월세받은 1채(다세대주택), 총 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주택금액은 모르겠고 면적은 40m²는 넘는데 저 신고서의 주택수에 2채를 입력해야하나요? 1채를 입력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도와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