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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그리운잠자리95
그리운잠자리95
21.01.30

1주택 주택임대사업자 소득신고 어떻게 하죠?

현재 1주택 보유자 40대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를 내고 월세500/45를 받고 있어요. 그 월세로 1억대출의 이자를 겨우 내고 있습니다.

2020년동안의 소득신고를 하라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1주택 보유자는 비과세라고 한다는데, 현재 부모님과 따로 살고는 있으나 세대분리가 되어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소득신고를 온전히 했을때 과세대상 취급을 받지는 않을까하여 신고여부를 어찌 진행하여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작년 신고시에는 세무서통화시 소득을 0으로 적으라고 해서 서면작성후 팩스를 보내어 마무리 했습니다만, 올해는 부동산 세법의 급변화와 홈택스로 신고를 해야하니 똑같이 진행해도 불리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 많네요

세대분리가 안된 1주택 임대사업자의 소득신고, 홈택스 기재여부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전문가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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