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공지문에 특정할수 있는 현관앞 사진게시
한층에 8가구정도가 있는 복도식 오피스텔에 거주중입니다. 저희집 바로 옆 배관함이 있어 청소도구와 의자, 부피크고 무거운 생활용품을 넣어두었습니다.
지난 목요일 집에오니 배관함에 넣어뒀던 물건이 다 현관앞으로 내어져있고 적재하지 말라는 종이쪽지가 붙어있었습니다. 고가의 택배도 이쪽에 수령하여 물건 적재하면 안되는지 몰랐지요. 언제 내여진지 모르겠지만 저의 무지와 복도식이라 오고가는 이웃주민들이 봤을거란 생각에 부끄러워 바로 넣어둔 물건을 집으로 들여 시정하였습니다.
금요일 생활지원실에서 ***호 세대주 맞느냐는 전화를 받았고 물건적재에 대해 한소리 들은 후 물건은 다 들여놨다고 통화했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엘리베이터 공지란에 저희집 현관앞에 배관함에 넣었던 물건이 다 내어진 사진과 함께 아래와 같은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세대비트안에 음식물, 생활쓰레기,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가 아닙니다. 앞으로 비트안에 쓰레기 및 물건을 보관시 cctv 검색하여 얼굴 공개하겠습니다
(다른집 쓰레기 사진)/(저희집 현관앞 물건 내어진 사진)
입주민의 생각 : 양심’
저는 생활용품을 넣어놨지만 다른 어떤 세대는 배달음식 용기가 담긴 봉투 같은 쓰레기를 넣어놨더군요.
쓰레기는 특정할 수 없지만 제 물건사진은, 아는 같은 오피스텔 주민이 우리집에서 봤을 물건이고 또 저희집에 방문하는 손님들이 알아챌만한 물건이며 저와 같은층 8가구의 세대원들이 오고가다 내어진 물건이어서, 호수까지 나와있지 않디만 저를 특정할 수 있는 사진에 수치심이 느껴졌습니다.
시정을 했음에도 시정후에 공지사항을 붙인건 다분히 악의적이고 그 공지사항은 지하4층~1층 총 5개층과 3대의 엘리베이터에 붙어있어 800세대가 넘는 대형 오피스텔에 발가벗겨진 듯한 기분입니다.
당장 떼어내고 싶지만 공용공간에 공지문이라 함부로 손대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관리실에서 붙인 이런 공지문이 명예훼손이 될 수 있을까요? 무지로 인한 실수였고 관리실에서 꺼내놓은 물건 집으로 들여 바로 시정했는데도 이러한 조치는 창피를 주려는 과한 조치인것 같습니다. 평소에도 어린 여성이라 얕잡는듯한 고압적인 관리소장들의 태도에 그냥 기분 나쁘고 말았지만 제가 특정되는 상황의 수치심은 참고 넘어가기 어렵네요.
오피스텔에 붙은 8장의 공지문을 제가 수거하여 관리실 방문후 저희집 사진을 삭제한 공지물로 교체를 요구해도 될까요? 관리소에서 이를 거부하면 명예훼손이 될수 있는건가요?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선은 해당 게시물을 수거하지는 마시고 관리실에 해당 사항을 말씀하시고 시정을 요구해보신 다음
그럼에도 시정을 못하겠다 하시면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시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특정이 되어야 하는데, 위의 경우 본인 이외에 다른 사람이 특정하기 객관적으로 명확하지 않은 경우라면 위의 사안을 가지고 바로 명예훼손으로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을 위해 게시한 점에서 명예훼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협의가 필요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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