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학원비 납부 규정 및 미납비를 지불하는게 맞나요?
취미 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8회 기준 학원비가 390000원이며,
결제기준으로 8회차가 진행되며, 기간이 아닌 회차로 이루어집니다.
11월 1일 등록 (11월29일 휴강) 12월 9일 8번으로 39만원에 대한 교습비 종료.
재등록 시 12월 13일을 가지 않고 12월 16일 등원 후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럼 12월 13일 빠진 분에 대해 소비자가 지불을 해야하는 것이 맞나요? (회차가 끝난 안내 x 재등록 및 결제 안내x)
교습시간 및 기간이라는 것은 수강료 징수 기간이 교습 기간인걸로 아는데, 어짜피 계속 다닐거니 쭉 결제를 납부해야한다는게 말이되나요 ?
그리고 1.24일부터 학원을 가지 않았는데, 회차가 종료된 이후의 시점이고 당일 학원 측에선 아무런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가지않았던고 재등록을 하지 않은 24일 분에대해서도 결제를 하라는것이 말이 안되는 것 같아서 문의드립니다.((재등록 안내문자나 결제 관련 구두로 안내된점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