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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신통한멧새179
신통한멧새179
23.03.14

개인사업자 차량 경차, 중대형차 두 대 비용처리 문의

<조건>

사업자등록(일반)한 지 일주일 된 사업자입니다.

1인사업자입니다. 계속 1인사업자로 유지할 것이고 복식부기나 성실신고 수준까지는 시간이 몇 년 걸릴 것 같아서 이에 해당사항 없는 조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차량 2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소형차 레이와 대형차 GV70입니다.

1. 홈택스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절차가 있는지)

2. 사업자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소형차 레이는 무한대로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 가능하고 GV70은 1500만원 중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 빼고 남은 700만원 만큼만 매년 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3. 세무적으로 유류비 결제금액이 레이에 사용된건지 GV70에 사용된 건지 구분이 되나요? 그렇다면 유류비는 모두 레이에 사용된 것으로 몰빵하여 부가세환급과 비용처리를 해도 확인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국세청에서 오늘 내가 카드결제한 유류비가 어느차에 사용된 건지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4. 복식부기나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데 차량이 2대라고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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