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신통한멧새179
신통한멧새17923.03.14

개인사업자 차량 경차, 중대형차 두 대 비용처리 문의

<조건>

사업자등록(일반)한 지 일주일 된 사업자입니다.

1인사업자입니다. 계속 1인사업자로 유지할 것이고 복식부기나 성실신고 수준까지는 시간이 몇 년 걸릴 것 같아서 이에 해당사항 없는 조건으로 질문 드립니다.


차량 2대를 구매할 예정입니다. 소형차 레이와 대형차 GV70입니다.

1. 홈택스에 차량을 등록해야 하나요? (등록 절차가 있는지)

2. 사업자카드로 유류비를 결제하면 소형차 레이는 무한대로 부가세 환급과 비용처리 가능하고 GV70은 1500만원 중 연간 800만원씩 5년간 감가상각 빼고 남은 700만원 만큼만 매년 비용처리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나요?

3. 세무적으로 유류비 결제금액이 레이에 사용된건지 GV70에 사용된 건지 구분이 되나요? 그렇다면 유류비는 모두 레이에 사용된 것으로 몰빵하여 부가세환급과 비용처리를 해도 확인 할 방법이 없을 것 같은데 (물론 이렇게 하면 안되겠지요) 국세청에서 오늘 내가 카드결제한 유류비가 어느차에 사용된 건지 확인 할 방법이 있나요?

4. 복식부기나 성실신고 대상이 아닌데 차량이 2대라고 업무용승용차전용보험에 가입 의무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1) 홈택스에 차량을 등록하지 않고 세무획켸 프로그램에 업무용 승용차 등록을 하면 됩니다.

    2) 업무용 승용차(8인승 이하의 승용차, 125cc 초과 이륜차, 캠핑카 및 캠핑용 트레일러)는

    차량 1대당 연간 1,500만원 이하의 차량유지비에 대해서는 업무용 승용차 운행일자를 작성

    하지 않아도 됩니다.

    3) 경차와 SUV 차량의 유류탱크 용량이 다름으로 서류 분리하여 처리하도록 해야 합니다.

    4) 복식부기 의무자가 아닌 경우 임직원 전용 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가 없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