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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한참매109
신속한참매10922.11.02

개인자동차를 개인사업자용으로 변경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개인사업자를 낸 새내기 사장입니다.

아직 매입액이 없다보니 자동차 구매는 꿈도 못 꾸고 있는 자동차를 사업용으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이것저것 찾다보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 도움을 요청하고자 합니다.

(개인명의 차량 정보) 쏘렌토 5인승 차량

(개인사업자) 상담방문 및 서류 수거 반납이 이뤄져야 하여 서류를 옮기고 상담을 위한 이동을 위한 차량이 필요합니다.

위 경우에,

1. 개인차량은 개인사업자 차량으로 변경이 안된다는데 변경이 안되는게 맞나요?

2. 개인사업자로 변경이 안된다면, 유지비는 어느범위까지 절세효과를 볼 수 있나요?

1) 주유비 2) 보험료 3) 수리비 4) 자동차정기검사비 5) 기타(알려주세요)

3. 개인차량인 경우, 절세효과를 보려면 운행일지를 작성해야 할까요?

4. 국세청 운행일지 양식을 찾았는데, 국세청 양식으로 작성하면 될까요??

5. 운행일지 작성후,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정확하게 언제 제출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좀 질문이 엉성하고 답답한면이 있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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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차량 구입하실 때, 사업자등록증 번호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받아서 증빙 모아주시고

    차량이 사업과 관련되어 쓰였다는 전제하에 관련된 기름값, 수선비, 톨게이트비용 등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업무용승용차의 경우 복식부기의무자에 대해서 운행일지 보험 가입 등의 의무가 주어지는데, 신규 사업자의 경우,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이는데, 아래 내용 참고하시어 업무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chamsae-is-free.tistory.com/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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