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주행중 돌 튐 사고에 관한 질문입니다.
일반도로에 정상적으로 주행중인 선행차량에 의해 돌 튐으로 후행차량에 피해가 발생하면 선행차량에 과실? 혹은 보상의 의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선행차량의 과실로 돌이틔어 후행차량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선행차량은 후행차량에대하여 운행자 책임이 있으므로 법률상배상책임이 있습니다
다만 과실여부는 사고당시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 신의식창 주의의무가 있는지 여부에따라 달라질수 있고 정식재판에의해 결정될수 있는 사안 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돌 튐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선행 차량에게서 바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면 앞 차량의 과실을 산정하기 어렵습니다.
트럭 등의 적재함이나 바퀴 틈에서 돌이 떨어짐으로써 내 차량에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확실히 선행 차량의 과실이라고 보지만
바닥에 있던 돌을 튀긴 경우에는 앞 차량의 과실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증거 영상 또한 확실히 있어야 보상이 가능하며 영상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보험 처리를 거부하더라도 자차 처리 후 구상
또는 민사 소송으로 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 차량의 돌 튀김만으로 손행 차량의 과실을 묻기는 어려울 것 입니다.
대부분 자차나 자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앞 차량에서 떨어진 돌이라면 앞 차량에서 보상이 가능할 것 입니다.
단지 돌의 크기 및 도로 상황등에 따라 도로 관리 관청의 관리상 과실을 검토해볼 수는 있어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의 사고상황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입증이 된다면 선행차량에 대해서 배상청구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행차량의 과실이 100%인지에 대해선 양차량의 자세한 정황을 보고 판단해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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