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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1

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세관 공매제도라는 것을 알게되어 이번에 참여해볼까 하는데요.

세관 공매에서 주의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주의사항 및 제약 사항, 입찰 시 유념해야 할 사항 등을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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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세관 공매의 경우 경쟁입찰방식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금액을 입찰한 경우에 낙찰이 되며, 6번 유찰 시 가격이 최대 50%까지 내려갑니다. 낙찰 시에는 반드시 정해진 기간에 잔금을 납부해야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의 경우 입찰 물품이 3개 이하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또한, 전차입찰의 경우 일반 입찰과 달리 물품을 직접 보고 입찰할 수 없기 때문에, 물품의 특징 등을 면밀히 확인한 후에 입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낙찰 후에 물품을 수령하는 경우 세관마다 배송 가능 여부가 다르기 때문에 배송이 불가능한 세관의 경우 직접 해당 지역 보세창고로 가서 물품을 수령해야 한다는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세광 공매

    세관공매는 유니패스를 통해 공매물품 조회가 가능합니다.

    입찰 시 입찰금의 10%를 보증금으로 납입하셔야 합니다.

    공매는 전자입찰 또는 세관에 방문하여 입찰할 수 있습니다.

    낙찰은 최고자를 제시한 사람에게 낙찰되며 2명 이상인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주의사항

    유니패스를 통해 물품의 사진을 확인할 수 있지만 전산으로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품의 정확한 크기나 사이지, 결함여부, 파손정도를 명확히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손여부는 현장에서 확인 하 입찰하셔야 입찰 받고 나서도 활용도가 높아집니다.

    개인이 낙찰받은 물품은 재판매가 금지 됩니다. 사업자의 경우 세관장 인증이 있는 물품은 인증을 받아야 하므로 사전에 인증대상 여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세관 공매 관련하여 관세청에서 안내 하고 있는 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k_customs/221740383110

    1. 입찰자는 개인과 사업자로 나누어 입찰

    개인 입찰자는 3개까지만 구매 가능

    사업자 입찰의 경우 판매 목적의 전파 인증 등의 세관장 인증 대상의 경우 인증 요건 을 갖추어야 하며

    주류 , 의약품 , 화장품 등 판매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2. 공매 대상 물품의 컨디션을 확인 하고 공매에 입찰하는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추가하여


    입찰참여 자격는 아래와 같습니다.

    • 통관포탈서비스를 이용하여 체화공매전자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을 완료하고 인증서를 통한 신원확인 검증후에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을 하고자 하는 자는 통관포탈(https://unipass.customs.go.kr)에 접속하여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서를 출력하여, 대표자의 직인을 날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관장에게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개인의 경우는 통관포탈서비스 이용신청내역을 입력하고 개인인증 내역을 등록하는 것으로 승인을 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1. 1) 공공기관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

      2. 2) 법인사업자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3. 3)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등록증 사본 및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4. 4) 기타 위임 등에 의한 경우는 「인터넷통관포탈서비스 이용에 관한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는 서류

    • 공고별, 공매대상별, 공매번호별 입찰조건에 따라 입찰참여 자격을 별도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입찰 및 낙찰의 무효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 관계 규정에 의하며, 각 세관에서 제시한 입찰자 유의사항 및 입찰참여 자격을 승인한 자에 한하여 입찰참여 자격을 허용합니다.


    입찰준수사항

    • 입찰자는 입찰시 대외무역법 제1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고시한 통합공고 제3조에서 정한 법령의 요건 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동 요건구비를 위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 의약품류(한약재포함) : 약사자격증, 의사자격증, 의약품제조업체,의료용구제조업체 등
      2) 양주류 : 주류수입업면허증 등
      3) 식품류 : 시.도지사의 식품등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동 자격증 및 허가증 등
      4) 먹는샘물 : 먹는샘물 수입 판매업 등록증 등
      5) 유해물질 : 유독물취급허가증 등

    • 상기 가호의 물품 또는 그 이외의 통합공고상의 요건구비를 요하는 물품의 경우 낙찰자가 낙찰 후 요건구비 불능 등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세관공매를 진행하시는 경우에는 유니패스 아이디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회원가입 및 보증금 납부가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m.theleader.mt.co.kr/view.html?no=2019121611327858719&category=L0800&subCategory=L0802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세관 공매는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다. 전문가에 의해 물품 가격이 책정된고 물품 감정액에 관세, 부가세가 모두 포함된 가격이 공매 예정가격이 됩니다.

    공매 예정가격으로 물품이 등록되면 입찰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예정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입찰하고 입찰액의 10%를 보증금으로 내게 됩니다.

    입찰기간이 종료되면 개찰을 하는데, 입찰액으로 낙찰되면 입찰액의 90%를 추가 입금하면 되고 낙찰되지 않으면 보증금 10%는 반환받게 됩니다.

    관세청에서 공매 10일 전 공고를 내면 공매일 당일 관세청 사이트를 통해 전자입찰을 하거나 세관을 직접 방문해 입찰 할 수 있습니다.

    유찰이 되는 상품의 경우 더 낮은 가격으로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물품의 경우 결함이 있는 물품이 아닌지 사용기간이 얼마남지 않은 물품인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공매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customs.go.kr/kcs/ad/go/gongMeList.do?tcd=1&mi=2898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먼저, 입찰자가 '개인'과 '사업자'로 분리돼 있는 것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개인입찰자는 3개의 품목까지만 구매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세관공매에 나오는 물건들은 명품, 화장품, 의류 등 다양하므로 위조품은 폐기되며 진품만 취급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파손정도는 직접 확인하고 입찰하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체화공매 물건은 각 보세창고 등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방문할 수 있습니다.

    품목에 따라 사업자등록증 또는 면허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대량으로 나오는 품목들이 있어서 유통업자 또는 소매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