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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탈한기러기294
소탈한기러기29421.04.14

장해연금 받고 있는상태에서요 노령연금

사고로 산재로 장해등급 1급받아서 실업급여는 받앗구요 정년?이 지나서 장해연금으로 바껴서 받고 있는데 앞으로 3년?? 몇년후에 장해연금받고 있는 상태에서 노령연금도 같이 수령 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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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령연금이랑 같이 받으실수는있지만

    장해연금수령시 국민연금의 장해연금은 반만 지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세한 지급내용에 대해서는 국민연금보험공단 콜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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