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민연금과 장애인 연금의 중복수령 여부?
산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을 받아서 장해연금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나이가 된다면 장해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중복으로 받게되나요?
또한가지는 60세이상이 되어 직장을 다니지 않다고 65세쯤
다시직장을 들어간다면 이렇다해도
장해인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어떤방식으로 수령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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