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를 신청하여 장해등급을 받아서 장해연금이 나올거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의 나이가 된다면 장해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중복으로 받게되나요?
또한가지는 60세이상이 되어 직장을 다니지 않다고 65세쯤
다시직장을 들어간다면 이렇다해도
장해인연금하고 국민연금하고 어떤방식으로 수령이
변경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장애인연금과 국민연금 동시에 수급이 가능하지만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소득이 증가하여 장애인연금 수급기준을 초과한다면 장애인연금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연금 수급권자가 65세 초과후 재취업을 하여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 초과소득월액에 따라 국민연금이 감액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