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정이 생겨 전세살던 중 특정일에 중기청 전세대출 상환 후 나가야합니다. 제 돈으로 먼저 상환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지금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약 3년 6개월(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회가 생겨 집 매매를 해서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무주택자일 것이란걸 망각하고 진행하여 잔금일(11월 3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2일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11월 3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장담 못한다고 합니다.
급한대로 제가 돈을 구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상환이 가능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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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금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전 대출금 상환과 향후 계약 만기때 보증금 반환여부와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은 은행과 세입자 관계이고 만기 이후 보증금 상환은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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