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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창한가젤154
거창한가젤15423.08.24

사정이 생겨 전세살던 중 특정일에 중기청 전세대출 상환 후 나가야합니다. 제 돈으로 먼저 상환 후 집주인에게 보증금 돌려받을수 있나요?

지금 중기청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전세 약 3년 6개월(2년 계약 후 묵시적 갱신으로 연장)을 살고 있습니다.

최근 기회가 생겨 집 매매를 해서 이사를 가려고 계약을 진행했는데 중기청 전세자금대출 조건 중 무주택자일 것이란걸 망각하고 진행하여 잔금일(11월 3일)에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해야 하는데요

2일 전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으나 11월 3일까지 다음 세입자가 구해질지 장담 못한다고 합니다.

급한대로 제가 돈을 구해서 전세자금대출을 직접 상환해도 괜찮을까요? 제가 상환이 가능하더라도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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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직접 전세대출을 상환하면 대출금이 없으므로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모두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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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지수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만기전 대출금 상환과 향후 계약 만기때 보증금 반환여부와는 서로 연관성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만기 이전에 대출금 상환은 은행과 세입자 관계이고 만기 이후 보증금 상환은 임대인과 세입자 관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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