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세대출금이 있고, 계약 만료 시점에 아파트 매입으로 대출을 일으켜 이사하게 되었고 3달전부터 집주인에게 위 내용은 공유되었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전세대출를 상환해야 매입대출을 일으킬 수있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일보다 2주후에 돈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매입계약일을 변경할 수 없어 급한 마음에 전세보증금을 다른곳에서 융통해서 전세대출 상환 및 매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제 생각엔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나가는 경우여서 집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나가야 할거 같은데요..무슨 조치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