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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병아리228
기민한병아리22823.10.06

전세보증금을 받지 않고 이사할때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집이 전세대출금이 있고, 계약 만료 시점에 아파트 매입으로 대출을 일으켜 이사하게 되었고 3달전부터 집주인에게 위 내용은 공유되었었습니다. 보증금을 받아 전세대출를 상환해야 매입대출을 일으킬 수있는데 집주인이 계약만료일보다 2주후에 돈이 된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매입계약일을 변경할 수 없어 급한 마음에 전세보증금을 다른곳에서 융통해서 전세대출 상환 및 매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럴때 제 생각엔 전세보증금을 못받고 나가는 경우여서 집주인에게 어떤 조치를 하고 나가야 할거 같은데요..무슨 조치를 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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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대출 상환을 한다고 해서 기존의 대항력이나 우선변제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말그대로 전입신고만을 유지하고 계시면 대출 상환여부와 무관하게 대항력, 우선변제권 모두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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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윤민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퇴거하는 경우시라면 대항력을 상실하는 경우로 보여 집니다.

    이럴 경우에는 암차권등기명령신청을 해 놓고 퇴거하셔야 대항력을 유지할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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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만기가 다됐으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하고 가는게 안전하기는 한데 2주후에 돈을준다고 하니 참그러네요

    질문자님께서 임대인이 어떤분인지 생각을 해보시고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임차권등기명령를 안하고 이사를 하실때는 전출을 하지 마시고 물건 몇가지는 두고 가세요

    모든게 원만히 해결되기를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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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반듯이 임대차등기를 등기후 이사하셔야 전입신고를 옴기셔도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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