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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면자연친화적인깍두기
국내 주식을 한번에 200주 매수하여서 100주는 중간에 팔고 100주는 아버지에 양도하였습니다.
이 때 필요경비(수수료)는 200주를 매수하였을 때 발생한 수수료를 적으면 될까요?
취득일자와 취득가액도 200주를 매수한 금액으로 입력하였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먼저 100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습니다.
따라서 나머지 100주에 대한 매입가액과 부대비용을 취득가액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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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괄 취득 후 나눠서 양도하는 경우라면 취득 시 수수료 등도 주식수로 나누어 반영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양도하는 주식이 100주라면 100주의 경비를 반영해야 하는 것이므로 취득시 수수료의 50%만 반영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