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깍듯한두꺼비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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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축수산물 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보통 자영업은 4600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은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로 과세구간 매출기준 늘려줬다고 하는데 이 점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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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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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농축수산물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나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법이 많은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논할때 얘기하던 연매출 4800만원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이사업자는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8000만원입니다.

    원래 4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 늘렸습니다.

    농축수산물이라고 그 기준이 다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