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농축수산물 간이사업자 매출 기준이 어떻게되나요?
보통 자영업은 4600정도로 알고 있는데 농축수산물은 기준이 다르다고 해서 물어봅니다. 또 이번에 코로나로 과세구간 매출기준 늘려줬다고 하는데 이 점도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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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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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농축수산물업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과세나 간이과세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부가가치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도 않습니다.
참고로, 과세사업자인 경우 연간 공급대가(vat포함금액)가 8,0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적용받습니다. 또한, 간이과세자가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완전 면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태관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21년도부터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법이 많은 부분 변경이 되었습니다.
간이과세자를 논할때 얘기하던 연매출 4800만원이 8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상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간이사업자는 유흥업, 부동산 임대업 제외하고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으로 8000만원입니다.
원래 4800만원이었는데 이번에 개정으로 늘렸습니다.
농축수산물이라고 그 기준이 다르진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