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전세 계약 만료 후 집주인이 다음 세입자가 구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증금 반환을 미룰 때 대처법
안녕하세요. 곧 전세 계약 만료일이 다가오는데, 집주인께서 현재 다음 세입자가 들어오지 않아 당장 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다고 통보한 상황입니다. 저는 이미 이사 갈 집의 계약을 마친 상태라 제날짜에 돈을 꼭 받아야 하는데요. 이럴 경우 제가 법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에는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내용증명 발송이나 임차권 등기명령 같은 절차를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상세히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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