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빙판길 골목길 사고 보험처리를 해야 할까요?
음식을 픽업하고 나가려고 하다가 빙판에 바퀴가 미끄러져서 가만히 멈춰 있었는데 다른 오토바이 배달 하시는 분이 픽업하고 오토바이 돌리려다 오토바이가 빙판길에 미끄러져서 제가 타고 있는 오토바이 쪽으로 쓰러져서 옆에 차가 주차 되어 있어서 제가 제 오토바이랑 상대방 오토바이 무게를 안 넘어지려 버텼습니다. 쇄골 분쇄 골절로 인하여 심을 박았었는데 심 제거 수술도 한지 얼마 안 되어서 양팔과 양쪽 어깨가 너무 욱신 거리고 저려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보험처리가 나을까요 합의가 나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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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병원부터 가보시고 진료 및 검사를 받아보셔야 할 듯 합니다.
별다른 부상이 없어 치료가 많이 필요하지 않다면 합의를 하시는 것도 좋을 듯 하나 치료가 계속필요한 부상이라면 보험처리를 하여 충분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보험 처리를 하거나 합의를 할 때에 결국 가해자가 충분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원만히 해결이 되면 좋으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보험을 접수하여 처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상대방이 유상 운송 종합 보험이 아닌 경우에는 책임 보험(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어 상해 급수에 따른 한도 금액이 정해져 있고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가해자에게 보상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 있기에 상대방과 잘 이야기를 한 번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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