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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2.12.22

빙판길 교통사고 처리 질문드립니다./

- 친구가 오토바이 배달중 도로가 언자리, 즉 빙판길을 피하지못하고
미끄러졌습니다. 그후에 넘어져있는 오토바이와 친구를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좌회전 진입후 충돌했습니다.
당시상황은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린상태로 빠져나오지 못한상태의 사람과 오토바이를 좌회전한 차량이 동시에 충격하였으며
오토바이는 파손, 제 친구는 극심한 통증때문에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습니다.
상대차량 12대 중과실은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 친구는 (A) 상대차량 운전자는 (B)라고 칭하겠습니다.

- 운전자 B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본인 차량수리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 하겠다고 하다가경찰조사 후 A가 피해자, B가 가해자로 판명이 났고상대측에서는 (A) 4: 6 (B) 를 주장함과 동시에 자동차차주 B는 이 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 이후 며칠후인 오늘 B측 보험사에서 전화가오더니 "오토바이가 빙판길때문에 1차로 넘어졌을때 A가 첫번째로 다치고, 후에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2차로 다쳤으니 입원비용은 50%만 지급하겠다" 라고 주장하며 입원비용의 절반만 지급 하겠다고 했답니다.

-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을때 A가 다치치 않았던 상태였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것이 따로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A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을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B와 B측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 (A) 4 : 6 (B) 과

병원비 50% 지급 그 이상은 절대 못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주의 뻔뻔한 언행과 상대 보험사의 배째라는식의 처리로 제 친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분심위 접수가 되면 과실비율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고 곧바로 소송을 하라는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송이 안되겠죠?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야 할까요?

2. 병원비용을 다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와 함께 상대 보험사에 주장을 해야 할까요?

3. 이 사건을 지혜롭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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