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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22

빙판길 교통사고 처리 질문드립니다./

- 친구가 오토바이 배달중 도로가 언자리, 즉 빙판길을 피하지못하고
미끄러졌습니다. 그후에 넘어져있는 오토바이와 친구를 교차로 좌회전 신호를 받은 차량이 좌회전 진입후 충돌했습니다.
당시상황은 오토바이에 다리가 깔린상태로 빠져나오지 못한상태의 사람과 오토바이를 좌회전한 차량이 동시에 충격하였으며
오토바이는 파손, 제 친구는 극심한 통증때문에 입원 치료 후 퇴원을 했습니다.
상대차량 12대 중과실은 없었던것으로 보입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제 친구는 (A) 상대차량 운전자는 (B)라고 칭하겠습니다.

- 운전자 B는 무과실을 주장하고 본인 차량수리 비용을 지급하라며 소송 하겠다고 하다가경찰조사 후 A가 피해자, B가 가해자로 판명이 났고상대측에서는 (A) 4: 6 (B) 를 주장함과 동시에 자동차차주 B는 이 사고에 관하여 과실비율 분쟁심의위원회에 접수했다고 합니다.
- 이후 며칠후인 오늘 B측 보험사에서 전화가오더니 "오토바이가 빙판길때문에 1차로 넘어졌을때 A가 첫번째로 다치고, 후에 B가 운전하던 차량이 충격하여 2차로 다쳤으니 입원비용은 50%만 지급하겠다" 라고 주장하며 입원비용의 절반만 지급 하겠다고 했답니다.

- 오토바이가 미끄러졌을때 A가 다치치 않았던 상태였다고 주장하고있지만 증명할 수 있는것이 따로 없어서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였던 A는 위의 내용에 대하여 인정을 못하겠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태이며 B와 B측 보험사에서도 과실비율 (A) 4 : 6 (B) 과

병원비 50% 지급 그 이상은 절대 못해주겠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상대 차주의 뻔뻔한 언행과 상대 보험사의 배째라는식의 처리로 제 친구는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1. 분심위 접수가 되면 과실비율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고 곧바로 소송을 하라는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송이 안되겠죠?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야 할까요?

2. 병원비용을 다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와 함께 상대 보험사에 주장을 해야 할까요?

3. 이 사건을 지혜롭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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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장옥춘 손해사정사blue-check
    장옥춘 손해사정사22.12.23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 분심위 접수가 되면 과실비율 결과도 이상하게 나오고, 오히려 피해자의 과실비율이 더 높게 나온다고 곧바로 소송을 하라는 말들이 있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는 소송이 안되겠죠? 분심위 결과를 기다려야 할까요?

    : 분심위는 보험사간 과실에 대한 분쟁으로 만약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한다면

    해당 소송에 따라 분심위는 진행되지 않고, 소송결과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다만, 이는 개인적으로 진행하셔야 하므로 소송비용을 별도로 부담하셔야 합니다.

    2. 병원비용을 다 받으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손해사정사와 함께 상대 보험사에 주장을 해야 할까요?

    : 1차사고와 2차사고의 경우 병원비용을 다 받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이는 손해사정사를 선임하여도 님 입장에서 유리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으나, 님의 질문내용으로 판단하였을 때 병원비용을 다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3. 이 사건을 지혜롭게 마무리 짓는 방법은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 보험사의 주장처럼, 대물은 과실비율 및 1차사고, 2차사고에 따른 파손 및 과실관계에 따라 보상이 되며,

    대인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이 처리가 되나, 현실적으로 소송으로 진행하시는 경우보다는 보험사와 합의하심이 유리한 방법입니다.

    많이 복잡한 내용으로 손해사정사와 상담을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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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1. 교차로 내에 사고가 나서 있는 경우 그 과실도 30% 정도는 산정이 됩니다.

    상대방의 대인 보험으로 처리 중이라면 일단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나 최종 합의금에서 과실과 사고 기여도가 공제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며 소송은 실익이 없습니다.

    2. 골절 등 다른 진단이 없는 한 합의금이 크지 않아 맡길만한 사고가 아니며 결국 상대 대인 담당자와 잘 협의를 해야 하는 사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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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내용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나 위 내용대로라면 분심위에서도 비슷한 과실이 나올 것 입니다.

    문제는 사고가 2번이라는 것 입니다.

    1차는 넘어진 단독사고, 2차는 자동차 충돌 사고입니다.

    현실적으로 1차와 2차사고에 대한 부상 정도를 나눌수가 없어 5:5로 처리가 됩니다.

    2차 사고 50%에 대해서 2차 사고 과실분인 4:6으로 다시 나누어 전체 손해의 50%에 대한 60%만 보상이 됩니다.

    소송을 간다해도 큰 차이는 없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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