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믿소사
믿소사22.03.15

개인회생 필요 상황, 변호사, 법무사에 따라 변제금 많이 차이 나나요?

안녕하세요,

신용대출(1금융, 2금융) - 1억

카드빚(할부, 현금서비스) - 2000

이렇게 1억 2천 정도의 빚이 있습니다.

직장인으로 월급은 300정도 받고 있습니다.

신혼부부로 둘이서 LH 전세 대출(은행에서 보기를 전전세라고 보더군요) 거주하고 있습니다.

처음 빚지고 4년 동안 돌려 막기, 추가 대출 등으로 계속 버텨오다가 한계가 와서 개인 회생을 받으려고 하는데,

그동안 개인 회생을 생각하지 못한 이유가, 배우자는 부양 가족으로 포함을 안 한 다고 하여서,

배우자의 카드 빚과 할부도 꽤 많이 남아있어서 월급 300만원 중 최저 생계비 1인 2022년 기준 110만원으로는 도저히 생활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데, 이게 법무사, 변호사를 어떤 분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변제금이 달라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사업하는 분은 매출액에 상관없이 월 50만 원 정도를 납부하면서 개인회생 했다고도 하고...

4월에 연봉협상 후 320만원정도에서 100만원만 남기고 납부하면, 3년에 7200만원이 넘고, 제가 대출원리금 납부를 위해 3.3% 세금 납부하는 부업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그러한 수익금까지 계산하면, 개인 회생이 큰 메리트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있었습니다.

책정된 최저 생계비(1인 기준 110만원 정도)를 제외한 나머지를 모두 납부하고, 월급이 오르면 오른 만큼 더 납부해서 무조건 최저 생계비 110만원으로 3년 동안 생활 해야 하는 제도가 아니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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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월평균수입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이 가용소득으로 기본적으로 가용소득을 전부 투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추가하여 청산가치보장원칙이 있어 자기 재산보다는 더 갚아야 합니다. 위 2가지 원칙으로 변제금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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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대리인을 선임하느냐에 따라 주장하시는 내용이 달라질 수 있겠으나 필요한 주장이 적절하게 들어간다고 한다면 어느 대리인을 선임하냐에 따른 차이는 크지 않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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