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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중한황여새37
귀중한황여새3719.08.07

회사에서 다른부서 일을 시키는게 합당한가요?

소기업인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회사 내에 부서는 3개가 있고 직원수는 저포함 7명 입니다. 다른 부서 손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저에게 다른 부서 일을 시키는데 이거 합당한가요? 아니면 사장님께 건의 드려도 될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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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만약 질문자님(근로자)의 직무내용이 정당한 이유 및 사전합의가 없이 장기간에 걸쳐서 변경된다면 (즉 현재부서일을 더이상 안하게되고 다른부서일이 질문자님의 직무가 되어버리는경우등) 이는 근로기준법상 '전직(배치전환)'이 될수도 있고, 만약 그렇다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허나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을 보면, 일손이 부족해서 다른 부서의일을 시킨다고 했는데, 현재 원래 업무는 그대로 하면서 다른부서일도 하시는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같은 경우에는 추가로 다른부서 업무를 일손부족이라는 이유로 하고 계시는것이지만 '전직'이라고 간주하기엔 어렵고, 현재 사업주(사장)과 추가적으로 다른 부서일을 하는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것입니다.

    원래하는 일에 추가적으로 다른부서일을 한다고 해도, 이는 회사경영 사정상 필요시 요구할수 있는것입니다 (물론 질문자님도 동의를 하셔야 하지만은요). 허나 위에서 언급했듯이, 장기적으로 혹은 너무과도하게 다른 부서의 업무를 본인의 원래 업무와 같이 해야한다면, 사업주(사장)와 이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서 조율을 하셔야 할듯합니다.

    그리고 만약 질문자님이 처음계약시 하기로 한 직무가 본인과 회사사이의 합의나 정당한 이유없이 다른부서의 직무로 변경된다면(전직 및 배치전환), 이에 이의가 있으시면, 해당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선 일손부족때문에 타부서의 일을 하는것에 대해서 사업주(사장)와 이야기를 해보시는것을 권해드리며, 그 후에도 계속 추가적으로 타부서의 일을 하다가 원치않는 직무변경 및 배치전환이 발생한다면, 해당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면 될듯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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