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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신한너구리83
조신한너구리8319.07.25

직장내 하위직급에 있은 사람에게 받는 스트레스, 고통 받는것도 괴롭힘 금지법에 해당되나요?

얼마전부터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3가지 조건이 있던데, 첫번째 조건이 직장내 지위적으로 우위에 속한 사람에게.. 로 시작합니다.

하위 직급자에게서 업무를 시켜도 하지 않고 퇴근을 한다거나 오히려 일부러 일을 망치는 행위(일부러 하고 있다는 것을 주위를 통해서 알았을 경우)를 한다던지로 인해 스트레스, 정신적 피해를 많이 받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도 직장내 괴롭힘 금지법에 신고를 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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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HR HRD 전문가 입니다.

    하위직에 있는 직원 1명이 일부러 과업 수행을 망치며 상사를 괴롭히는 경우는 직장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만약 다수의 하위 직원들이 소수의 상사를 동일한 방식으로 괴롭히는 부분은 직장내 괴롭힘으로 판단할 여지는 높습니다. (지위의 높음은 직급 뿐만이 아닌, 다수가 소수를 괴롭힐 때도 포함됩니다)

    만약 1명이 위와 같은 행동을 한다면 회사 내에서 징계위원회를 여시는 방법도 제안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의로 회사에 피해를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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