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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벌32
되알진벌3219.07.2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범위?

직장 나 괴롭힘 금지법 적용 번위가 궁금합니다.

법을 보니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라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신체적/정신적 고통 범주가 애매 모호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직장 상사가 마감 기한을 주고 데일리로 압박을 줄 경우 당사자 입장에서는 정당한 업무라고 주장할 수 있고 피해자의 경우 정신적 고통을 겪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직장 내 발생하는 은따의 경우 피해자는 정신적 고통이 크겠지만 어떠한 물리적 증거가 없는 경우가 있어 처벌 대상이 안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법에 대한 상세한 기준 적용 범위 ,처벌 수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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