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매매 계약전 누수 관련한 매수인 대처 질문드립니다
아직 계약전 가계약 상태입니다. 매매 계약서를 주말에 쓰기로 했는데 연차가 오래된 아파트다보니 중대하자가 걱정이라 부동산에 누수 보상을 여쭤봤습니다. 계약서에 매도인 누수 보상 기간 6개월이 기본적으로 들어가있다고 부동산에선 말씀하시데 매도인이 누수를 인지한 상태에서 숨기고 팔았을때만 적용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건 매도인이 몰랐다고 거짓말 해버리는 되는 문제 아닌가요? 매물 베란다벽에 실금이 가있고 거기에 누수 흔적이 있다면 그부분에대해서 어떻게 처리하는게 좋을까요? 누수 수리에 관한 내용을 더 추가하거나 매도가를 깎는 등의 구체적 예시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매도인이 인지하지 못하고 판매한 경우라도 계약 당시 알 수 없었다면 중개대상물 설명해 누수 등에 대한 기재가 없는 경우에 그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