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부동산 매매 중대하자(누수)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원룸)매수 후 2개월 정도 지났는데 외벽(또는 옥상)을 통한 누수가 발생하여 질문드립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면
누수는 잔금지급일로 부터 6개월 매도인이 하자담보를 책임진다. (단, 인도시점에서 보일러는 7일이며, 내 외부 벽면 및 일부 크랙있음을 인지한다.) 라고 적혀있습니다.
위와 같은경우 외벽을 통한 누수는 보상 받지 못하는 건가요?(계약시 계약서 설명 중 내 외부 시간이 지나 생활 크렉이있다는 설명은 들었으며, 외벽을 통한 누수가 있다는 소리는 못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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