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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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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새대출 원리금 상환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한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새대출 원리금 상환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