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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까칠한호저172
전세대출의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 한도 400만원까지 소득공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전새대출 원리금 상환 연 1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대상이라고 보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주택청약소득공제를 별도로 받지 않는다면 기재하신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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