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하여 무주택 세대주로서 주택의 취득당시 국민주택규모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로부터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을 차입하고 차입금의 원리, 이자, 원리금 상환액을 지급하는 경우에
상환금액의 40%(연간 300만원 한도)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공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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