곧 퇴사 할거 같은데 올해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다음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항상 회사에서 해주어서 직접 해본적없는데.. 올해건 제가 직접 국세청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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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퇴사자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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