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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범한발발이236
대범한발발이23623.11.18

곧 퇴사 할거 같은데 올해 연말정산은 직접 해야 하나요?

지금 다니는 회사는 다음달까지만 일하고 그만둘거 같습니다. 연말정산은 항상 회사에서 해주어서 직접 해본적없는데.. 올해건 제가 직접 국세청에서 해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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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은 재직중인 근로자만이 그 대상이기 때문에 퇴사자라면 회사에서 진행하는 연말정산 대상은 아닙니다.

    중도퇴사 시에는 과세연도 내 이기 때문에 일반적이 연말정산 공제항목(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의료비/보험료 세액공제 등)을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공제 만으로 정산된 후 퇴사처리가 됩니다.

    따라서, 공제항목들을 반영하여 환급받을 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환급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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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본인 또는 세무사에게 의뢰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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