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 보상은 어느쪽에서 받는지요?
제가 작은 오피스텔 하나를 임대 하고 있습니다. 저는 화재보험을 들었고요, 세입자도 화재보험을 들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에 화재가 날 경우 어떠한 기준으로 저와 임차인 화재보험에서 보장을 받게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손해액에 따라 본인보험, 임차인보험에서 비례보상으로 이루어 집니다.
본인과 임차인보험중 임차인이 못받은 보상 또는 부족한 부분이 본인보험에 해당이 되면,
본인보험에서 보상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화재의 원인에 따라 보상관련 보험회사가 달라집니다.
세입자의 관리 과실이라면 세입자 보험으로 시설물의 하자 등으로 인한 것이라면 소유주의 화재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임대인과 임차인 둘다 화재보험을 가입했을 경우 보험 보상은 어느쪽에서 받는지요?
=>세입자인 경우에 화재에 대한 임차자 배상책임과, 화재배상책임
임대인의 경우에는 화재배상책임과 화재외 주택의 소유 및 사용.관리시 우연한 사고 발생으로 부담해야 하는 임대인 배상책임을 가입하여야 합니다.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는, 임차한 주택이 화재등으로 손상되어 소유주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 보상을 하기 위함이다. 만약 임차한 주택에 화재가 발생해서 집주인이 화재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사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하겠지만, 이후 세입자 잘못에 대한 책임을 묻는 배상청구 즉 , 구상권 청구가 세입자에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세입자가 화재보험을 가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만약, 세입자의 잘못이 아닌경우 주택 소유주의 잘못으로 화재가 발생하였다면 이때는 집주인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화재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을지 모르니 둘다 가입해야 하는 것이죠.
즉 . 누구의 책임이 있는가. 가 쟁점일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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