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통 임대인이 화재 보험을 가입하잖아요 만약에 불이 났을때 임대인은 보상을 받을 테지만 저는 이 화재에 대한 보상을 해야하는거죠?? 그 때 저도 만약 화재보험을 들었다면 거기서 보상을 해주는거 일까요??
: 화재는 화재의 원인에 따라 임대인의 책임일수도, 임차인의 책임일수도 있습니다.
즉, 임차인의 과실에 의한 화재의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 목적물인 해당 전세주택에 대한 원상회복을 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해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되는 것이고,
임대인은 임차인의 과실이 아닌 주택 자체의 하자로 인한 화재시 본인 재산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화재 원인에 따라 책임소재가 달라지기 때문에 각각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