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말정산 관련 질문드립니다.
청약 당첨이 되어서 신한은행에서 주택자금 중도금 대출을 받았습니다. 중간에 아파트가 문제가 생겨서 23년 12월을 마지막으로 이자를 납부하고, 올해부터는 건설사로 중도금 대출이 넘어갔습니다. 중도금 대출 이자분에 대한 연말 정산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이번 연말정산은 2023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2024년에 대출상환이 된 경우,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다른 공제요건을 모두 충족했다면 공제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가능합니다.
23년도 말까지 지불한 이자비용에 대해서는 이번 연말정산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