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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도화지113
하얀도화지11322.12.13

보증보험을 통해 전세금 돌려 받을 수 있나요?

제가 아파트 2021.12.01날 법인 소유의 아파트에 전세 계약하여 입주 하였습니다.

(1)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SGI, HUG)


(2) 보증보험 가입하고 후에, 계약중 중도퇴거 해야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연,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갱신청구권 사용후, 퇴거 3개월전에 통보 하고 3개월 후 보증보험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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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3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 반환보증보험에 가입 하기 위해서는 선순위채권이 주택시세의 60%이내이고, 등록된 공인중개사를 통하여 계약한 건으로서, 전입후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로 전세기간 1/2 기간 이내에 가입신청 하셔야 합니다.

    님은 보증보험 가입할 수 있는 신청유효 기간이 지난것 같네요?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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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성택 공인중개사입니다.

    (1) 현재 전세보증보험 가입 가능한가요? (SGI, HUG)

    법인소유아파트라면 현재는 HUG만 가능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기간이 2년이라면 금일 기준으로 남은기간이 1/2이 지나서 보험가입이 불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2) 보증보험 가입하고 후에, 계약중 중도퇴거 해야하는 경우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연, 보증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나요?

    ( + 갱신청구권 사용후, 퇴거 3개월전에 통보 하고 3개월 후 보증보험 통해 반환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

    만료일에 바로 반환되는 것이 아니고 만료일이 지나고 1개월후에 신청가능하며 심사를 거쳐서 반환이 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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